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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ㆍ복제정의 및 대상
- 복제의 정의 : 소장품의 촬영, 실측, 모사, 모조, 복사, 사진자료 이용
- 열람ㆍ복제안내열람 및 복제대상 :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
열람 및 복제 가능 시간
- 열람 및 복제 가능 일시 : 매주 수요일(9시~18시)
-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있을 경우, 열람 및 복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준수사항
- 소장품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전까지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열람 및 복제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박물관 관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.
- 정해진 소장품 열람 및 복제 장소 이외에는 일절 열람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.
- 소장품을 복제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이 박물관 소장품임을 밝혀야 합니다.
- 소장품 열람·복제자가 소장품 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유물복제요금
유물복제요금
구분 |
기준 |
금액 |
비고 |
사진촬영 |
1점 |
20,000원 |
원본제공 출전기록 의무 |
사진자료 이용
(원판 및 디지털 자료) |
1매 |
20,000원 |
사본 표시 의무 |
사진게재 허가 |
1매 |
10,000원 |
원본제공 출전기록 의무 |
문의처 및 신청서 다운로드